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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정씨가 7차례 조사에 응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 따라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속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문제도 변수인데 검찰은 변호인측과 건강확인을 했다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적시한 정 교수의 혐의는 업무방해, 횡령, 증거인멸 위조 및 교사, 위계공모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피의사실에 적용한 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범죄 혐의가 10가지인데,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죄명별로 나누면 총 11가지 범죄 혐의가 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은 정씨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우선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를 만들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적용했다. 

앞서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카 조씨와 공범으로 본 것이다.


또 정씨는 조카 조씨와 함께 이른바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쳤으며, 자정께 귀가한 정 교수는 이튿날인 17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중단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더이상 소환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수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영장을 쳤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이 중 4개는 조국 전 장관을 겨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지난 8월말 김모 PB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무른 것과 관련해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혐의 등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 측이 지난 15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냈지만,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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