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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승강기 사망사고 규명 위해 티센코리아 대표 국감증인 채택
  • 기사등록 2019-10-13 11:56:40
  • 기사수정 2019-10-13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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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코리아) 박양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지난 2018년도부터 티센코리아가 맡은 현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박양춘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국감증인 신문은 12일 국감에서 이뤄졌다. 한 의원은 '공동수급제 방식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한 의원은 티센코리아의 이른바 ‘공동수급계약’ 방식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가 그동안 발생한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티센코리아는 하청업체와 ‘공동수급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일과 책임은 하청업체에 전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티센크루프가 제조한 승강기의 현장 설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한다. 설치비용 역시 업계에 형성된 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회사 측은  “공동도급은 법에서 명시하는 합법적인 것인데 이를 위장도급이나 하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 티센코리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당시 숨진 근로자 2명은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이마트 다산점에서 티센코리아 외주 근로자가 승강기 보수유지 점검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노위 위원.

한정애 의원은 “현재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는 공동수급체 형식을 빌려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로 엘리베이터는 노동자 안전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히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 국감일정 중 남은 기관은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이어 1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16일 경기도, 18일 환경부와 기상청,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로 환노위의 2019년도 국정감사는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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