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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집값 폭등 지역만 선별해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병원 부지에 짓는 아파트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어서 6개월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초 이달 말 분양공고 예정이었지만 사업변경에 대한 과천시 심의로 분양일정이 11월로 미뤄진 상태다. 


주정심에서 이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면 과천시내 아파트 평균 분양가와 최근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공식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된다. 

현재 2800만~3000만원선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변동의 여지가 있다. 


고가의 후분양에 성공한 과천 1단지 재건축 현장.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과천이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인 것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으며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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