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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주 중 조씨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 기각 때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표현함에 따라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수수한 배임수재를 '별건수사'로 본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든 데 대해서도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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