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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 신병확보 실패로 검찰 수사 차질
  • 기사등록 2019-10-09 07:14:40
  • 기사수정 2019-10-09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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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25분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의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강력반발했다. 교사 채용비리로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두 명의 피의자가 구속됐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는데 기각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재권 판사는 지난달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40) 모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명 판사는 그 때도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명재권은 누구


명재권 판사(사진·52·사법연수원27기)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에 임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명재권은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부임했으며 지난해 8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겼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인 체제였는데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는 시기에 명 판사가 투입됐다. 

이 과정을 거쳐 명 판사는 지난 1월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서 수사받고 귀가하던 조국 동생. 사진=MBC캡처 



♦조국 일가 구속영장 첫 기각 여파


검찰이 조 장관 직계가족으로는 처음 청구한 조씨의 영장이 기각돼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과잉수사를 한다"는 ‘조국수호’ 시위대의 검찰비난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사를 포기한 점,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장관이 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남발 중지, 오후 9시 이후 수사 금지, 별건 수사 금지 등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남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파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씨로 이어지면 검찰수사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서열람에 시간을 쓰고 있다. 검찰은 8일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이 조만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조국 장관 동생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신뢰는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어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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