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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급작스레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며 병원에 입원한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53)를 강제구인했다.

 조씨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중이었다. 검찰은 조씨 건강을 체크한 결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제 구인된 조 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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