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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이혜훈, 끝내 ‘분양가 상한제’ 수정안 끌어내
  • 기사등록 2019-10-01 23:24:34
  • 기사수정 2019-10-01 2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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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철두철미 주민들의 대변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기본을 보여준 것"...신창현 의원이 과천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과천동 그린벨트 해제 반대 수렴 등 위해 열심히 뛰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아쉬워"


.....“인가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려치겠다니...”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다. 8월12일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정부(김현미 국토부장관)가 발표한 것이다.


관리처분 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일반 분양가’는 얼마 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다는 뜻은 그 분양가를 정부가 공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인정해주었던 분양가를 믿고 재건축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70%로 후려칠테니 나머지 30%는 조합원들이 더 내서 메꾸라’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조목조목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따졌고, 반대법안도 발의했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 ‘결사반대’도 외쳤고 ...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한달 반 숨 가쁘게 뛰었습니다. 


10월1일 정부가 드디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곳은 아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신청만 한 곳도 시행령 실시 후 6개월 안에 분양에 돌입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로 다음날, 정부가 양보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끝만큼 잔불들은 차차 여러분과 함께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진=이혜훈 페이스북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갑 지역구 이혜훈 의원이 1일 밤 장문의 이 같은 공치사 글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혜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갑 지역구의 경우, 1일 정부의 수정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내용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계획단지 총 10개 단지 1만5000 세대, 5만여 명이 이번 정부의 수정안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이 의원은 재건축ᆞ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대책과 관련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장문의 글 중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숨 가쁘게 뛰어다녔다”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철두철미 주민들의 대변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기본을 보여준 것이다.


과천의 한 주민은 “이웃 서초구 의원의 맹렬한 활약을 보니 부럽다”며 “과천 의왕 지역구 의원(신창현 의원)이 과천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후 대책수립, 과천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을 위해 더 열심히 뛰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발표, 분양가 상한제 국회 반대로 축소 


 

정부가 그간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하게 내세웠던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 끝에 상당부분 개선됐다. 

1일 정부는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재건축ᆞ재개발 사업 단지가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약 13.1만세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경기하강 등에 맞춰 적용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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