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경심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 - 조국 증권사직원에 “아내 도와줘 고맙다”...하태경 “조국 핸드폰 자택 …
  • 기사등록 2019-09-13 07:21:03
  • 기사수정 2020-08-26 20:28:20
기사수정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반출한 증권사 직원이 지난달말 조 장관 부부 자택의 PC 하드드라이브도 교체했으며, 하드를 교체할 때 퇴근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YTN, KBS가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라는 주문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조 장관 자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도 교체해줬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권사 직원에게 카드 주고 자택 하드 드라이브 교체


YTN에 따르면, 5년간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는 지난달말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정 교수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하드드라이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드드라이브 3개를 사온 김 씨는 자택 PC 두 대의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했다. 


김씨는 자택에서 하드를 교체하던 중 퇴근한 조국 장관과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 장관은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조 장관과 세 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YTN은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 PC 하드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KBS <뉴스9>도 이날 이 내용을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지난날 27일 실시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이틀 뒤, 김모씨는 정경심 교수에게서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김씨는 이에 정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정 교수는 작업을 마친 뒤 "일이 다 끝나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KBS는 "검찰은 이 같은 말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측은 또 교체가 마무리될 때 쯤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이 퇴근해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조 장관과 김 씨에게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는 말을 했다고 김 씨는 검찰에 진술했다.


최근 4차례 조사를 받은 김씨는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최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태경 “조국 핸드폰 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조 장관 자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도 교체해줬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조국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범죄자로서 도피 본능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한투 직원은 조국 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조국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거인멸교사는 중죄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며 "더 큰 증거인멸 막기 위해 당장 조국 포함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진행해야 한다"며 거듭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0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