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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관사 고발 사건 부실 수사 논란 - "피고발인 6명 중 하위급 2명 조사하고 상위급들은 조사 안하고 검찰송치"
  • 기사등록 2019-09-10 16:51:52
  • 기사수정 2019-09-12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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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가 김종천 과천시장 관사입주 고발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경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10일 송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두 달 만이다. 


과천연대 김 모 대표는 지난 7월8일 김 시장의 관사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공문서 의혹과 관사 인테리어 설치 예산지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관할지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과천서에서 수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김 대표에 따르면 과천서는 김 시장 관사입주 허위 공문서 의혹에 대해 회계과 직원 1명을, 또 관사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예산지원 관련해 다른 회계과 직원 1명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고발한 공무원이 이 모 부시장, 이 모 국장, 최 모 과장 등 11명인데 겨우 하급직원 두 명에 대해 조사해놓고 무혐의 불기소 송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관사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 시늉만 낸 데 대해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경찰서 한 간부는 이날 오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고발인 조사를 다 하지 않고 조사를 마친 게 사실이냐”라고 묻자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조사 상황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전화 통화에서 "과천시청 관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실무자급 두 명만 출석시켜 조사했다"며 " 공문서 허위 기재의 공모사실이 확인 안 됐다. 또한 단순오타로 기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 피고발인은 허위공문서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를 포함해 6명인데 상위급 과천시 직원들은 하위급 직원들 진술에 따라 부를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4명의 출석 없이 조사를 종료하고 9일 송치했다"며 "검찰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올해 1월9일 자신이 전세로 살던 과천 5단지 45평 아파트에서 바로 옆 동 관사 아파트로 이사, 입주했는데 관사입주 조례규정을 바꾼 시점을 취임 전인 2018년 1월8일로 기재한 공문서를 두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허위 공문서 의혹이 제기됐다. 과천시 측은 “실수로 인안 오타이고 행정상의 오기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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