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유죄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지난해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6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또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59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