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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30일까지 19년 3분기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다. 만 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들은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과천시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된다. 과천시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젊은 청년들의 반응이 좋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모바일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가 포함된 9월 1일 이후 발급)이 필요하다. 


 다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신청은 안 된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분기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2분기 89.3%가 신청해 경기도에서 4번째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시흥시다. 이어 동두천시, 광명시, 과천시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이천시와 연천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혀 시행 첫해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기본 소득 개념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개념이고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다” 면서 민원이 있어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1, 2분기에 신청을 놓쳤다면 현재 만 24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만 25세가 된 경우에는 소급신청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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