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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7월 5일 공포됐다.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대우벨라르테 분양가를 선정하기 위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지 30일이 훌쩍 지났다. 그럼에도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와 심사위가 회의록 공개를 준비하면서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만 공개한다는 방침을 언급하고 있어, 분양가 심사위의 투명성 확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S6블록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 26일에 걸쳐 열렸다. 때문에 과천시 조례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한인 30일을 넘겼다. 


과천시 담당자는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소관”이라면서 “조만간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회의록 전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담당자는 “심의과정이 전부 공개되면 사업자들이 분양가심사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고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청.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입법을 주도한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주에 회의록 자료요청을 한 뒤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에서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결재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판단이 길어지는 것 같다. 일단은 어떤 수준으로 공개하는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분심위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공시내역,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게 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지역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시행령에는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위원회가 참석 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비공개를 결정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모르는 깜깜이 회의가 가능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 회의록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서 볼 때 분양가심사위의 불투명성 개선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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