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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측은 아파트와 빌라 등 의심스러운 부동한 거래에 연루된 남동생부부가 2009년 이혼했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새 증거가 나왔다. 조국 후보자 등이 선친 묘소에 동생의 이혼한 전처 이름을 올려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 관련 사진을 올리고 위장이혼의 근거라고 20일 주장했다.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위치한 조 후보자의 부친 조변현씨의 묘지 앞 묘비에는 조씨의 자녀와 며느리, 손자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묘비에는 조 후보자와 남동생(권), 조 후보자의 배우자(정경심), 조 후보자의 자녀(조원, 조민), 남동생의 자녀(조인) 외에 남동생의 이혼한 전처 조은향씨 이름도 새겨져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6년 전(2013년)에 돌아가셨고, 며느리는 10년 전(2009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했다는 며느리를 비석에까지 새겨 넣은 것"이라며 "그 이유를 조 후보자는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 사망했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인 조씨는 2005년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았다.

 이후에도 조씨로부터 주택구입자금 2억7000만원을 제공받아 구입한 빌라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사건 때문에 위장 이혼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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