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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토부 주정위 결론 나와 봐야 분양가 최종 결정”...“현재로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것으로 보여” ...“분양 일정도 10월 말 이후로 순연될 듯”


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건축 사업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10월 발표· 적용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우정병원 아파트 사업이 포함되면 분양가가 3.3㎡당 28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말 분양예정인 우정병원 공동주택 사업 현장. 19일 현장은 지난달 12일 착공식 때의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였다. LH와 시공사 관계자는 "지반이 워낙 단단해 지하로부터 굴착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LH 우정병원 공동주택 사업 관계자는 19일 “국토부가 민간분양가 상한제 실시 방침을 공표하고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여서 우정병원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10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고분양가 운운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정병원 분양시점과 관련해 “예정대로 10월말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이런저런 변수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정병원 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 LH와 함께 보성산업(주)이 땅소유주로서 우정병원 공동주택 사업자인 과천개발에 공동시행사로 들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우정병원 공동주택이 관급공사이지만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국토부 상한제 적용 기준에 따르면 2800만원~3000만원선이 된다”며 “분양가가 결정되는 대로 아파트 설계도면을 확정하고 분양 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월말 예상 분양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공사현장은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하에서 구조물 공사와 굴착작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전 공사현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착공식 당시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 상태였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2800만원선에서 결정되면 사업비 압박을 받아 지하 주차장 면적을 늘리지 못하고 당초 안대로 190여대로 가는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아파트 4개동 174가구(84㎡ 86가구, 59㎡ 88가구)가 건립된다. 2022년 입주 예상이며 1년이상 과천에 산 과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우정병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이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공공이 주도해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국가사업이어서 LH와 보성산업 등이 참여하는 시행사 과천개발이 구성된다.

국가주택정책 기금과 시공사 수수료(4%)만 내는 비수익성 사업이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공사가 추진돼 오다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2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우정병원은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되고 김종천 시장 취임 뒤 해체공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2일 착공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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