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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쯤 실시 - 강남 재건축, 수익성 악화에 "사업진행 어려울 듯"
  • 기사등록 2019-08-12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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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택지에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

적용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착공 전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로 변경된다.

상한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하는 도입 시점을 조정,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이주·철거를 끝내고 착공과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이들 단지는 이미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동구 둔촌주공, 잠실 미성·크로바, 서초구 반포주공은 일반분양 비율이 높은 만큼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받는 단지들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의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이 일반분양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사에 공사비를 줄이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 도급액을 받는 구조"라며 "조합이나 발주처인 시행사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추다가 금액 상한선을 넘기면 사업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공비를 줄이려면 마감재 수준을 낮춰야 할텐데 조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 정비사업장에 건설사들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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