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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에 넘어갈 국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과대광고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약처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가짜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 (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373건을 적발하였다.


사진= 식약처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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