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일본이 예고대로 7일 한국을 '백색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강행했다. 

경제산업상은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150개)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철강 등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B에 들어갔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또한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57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