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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다고 국토부가 6일 자료를 내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등 경기권 일부, 광역시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미 받은 재건축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분상제를 당정협의 후 입법예고(4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전망이다.


앞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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