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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발생한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13년 발생한 KB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로써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각각 10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이 84명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CB 직원 박모씨가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중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5,378만명 카드회원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이에 대해 가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유출 사고 피해자 김 모씨 등 10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각 피해자에게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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