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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논란 조국 ‘앙가주망은 의무”...반박하는 김근식
  • 기사등록 2019-08-01 20:15:51
  • 기사수정 2019-08-03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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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글을 올렸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 참여’란 뜻이다. 

그는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직을 수행하며 휴직한 교수 출신 명단을 길게 거론하며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1.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이다.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

당장 기억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교수 휴직을 하고 직을 수행한 분은 다음과 같다.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


류우익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윤영관 노무현 정부 외교부장관

 홍용표 박근혜 정부 통일부장관

 김연철 문재인 정부 통일부장관

 박재완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17대 국회의원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역임)

정종섭 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부장관

 최양희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박능후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이수훈 문재인 정부 주일대사

 안경환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원장(3년 임기제)

권오승 노무현 정부 공정거래위원장(3년 임기제)


2. 

‘선출직 공무원’의 휴직 허가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 후 불허로 정리되었다. 

3.

 2008년 나의 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은 ‘육아휴직’이라는 허위신고를 내고 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한 통제 장치 필요를 제기한 글이다(이 교수는 징계를 받음). 일부 언론이 이를 교묘히 편집하여 나를 언행불일치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 


4.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

내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 제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2008.12)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와 정치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대학 바깥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교수의 ‘현실참여’를 무조건 금지 또는 과도하게 억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5. 

휴직 기간 동안 나의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 수업 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에 연일 조 전 수석의 언행을 비판하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국 교수가 폴리페서 논란과 교수직 사퇴 관련해서 의견을 냈군요”라며 “일부 언론이 과거 자신의 폴리페서 비판 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내로남불로 비난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1. 근데 조교수도 자신의 과거 폴리페서 비판 언행에서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쓴 글은, '교묘'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쓴 서울대 대학신문 칼럼에 이하 부분은, 과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정당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임명직이지만 똑같이 비판받게 되는 걸까요?


''교수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이 담당하는 강좌를 휴강하거나 대강을 맡기거나, 아니면 아예 폐강을 하는데, 자신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애초에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해당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낙선하여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


그가 쓴 내용에 조교수를 주어로 적용해보면, 그 역시 학사행정에 피해를 주고 휴직기간동안 교수 못 뽑고 돌아와도 후유증은 남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반박하면서 이 글은 해명하지 않은 거 같기도 합니다. 제 해석으로는 2004년 이 칼럼은 그의 폴리페서 비판입장의 내로남불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참 '교묘'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임명직으로 휴직한 장관들 실명을 장황하게 거명하는데요.

임명직이지만 사퇴한 분들도 있고, 또 그의 경우처럼 복직후 한달도 안되어 또 휴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교묘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의 빈곤인지. 보고싶은 거만 보는 외눈박이인지 참 교묘합니다.


2. 앙가주망 거론한다면,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교수의 정치참여는 정당한 것인데 마치 임명직은 정당하고 선출직은 문제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건 아닌지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선출직은 국회법개정으로 휴직불가로 바뀌었는데. 그 법취지에 동의한다면 임명직도 휴직불가로 해야하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임명직과 선출직의 앙가주망을 차별하는 거라면 어떤 근거인지. 그래서 안전한 임명직만 고집하고. 정치 본령의 직접출마는 거부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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