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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무주택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지정타 S6블럭 ‘대우 벨라르테’의 분양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선두주자인 s6블럭 분양가는 앞으로 분양예정인 타 단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24일 개최된데 이어 26일 다시 열려 분양가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주변에서는 3.3㎡당 분양가 2200만원대로 결정됐다는 설이 나돈다. 이 같은 분양가는 위례 신도시 2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공택지지구 민간분양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우 건설이 공사중단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분양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우가 제출한 분양가는 2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S6블럭 분양가는 사업주체인 대우건설이 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게 돼 있다.



S6블럭 '대우 벨라르테' 견본주택

관련법규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따로 없어 시공시가 반발하더라도 분양가가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공사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을 지연시킨다 해도 이미 심의한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설령 재심의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일정은


분심위에서 분양가가 확정됐다면 주택법제59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입주자모집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5일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해야 한다. 이 절차대로라면 8월 초에 분양공고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우가 분양가에 승복하지 않으면 공사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심사결과에 불복해 이미 제출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모집 승인이 나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대우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지켜봐야 한다.


♦엇갈리는 반응


분양가 2200만원대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당초 예상한 1600~18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는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너무 낮아 로또분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한다. 최근 집값 폭동으로 과천 1단지를 재건축한 ‘대우 푸르지오 써밋’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반기는 이들도 있다.


♦ 분양가 심의 이미 한 차례 반려 


과천시는 지난 6월 10일 접수된  S6블럭의 분양가심의 신청에 대해 한 차례 반려했다.

 대우의 택지비 미납으로 인한 이자부담액과 S6블럭 공사와 관련 없는 지구조성 공사비, 취득세 등을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재검토를 통보한 바 있다.


♦분양심사위 회의록 8월 중 공개 


제갈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개정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분심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록이 공개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은 이미 18년 3월에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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