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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협약서 파기 논란 속 2단지 문원초에 90억원 기부채납해야” “ 6단지는 청계초에 12억원 기부채납” “협약 안 지키면 준공승인 안 돼” “7-1단지, 학교용지부담금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제소”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안양과천교육청과 함께 단지 인근 과천초 증개축을 위한 49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지난해 1월 협약서 파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 실정은 어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천 6단지 모델하우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7일 “1단지는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그대로 가기 때문에 협약서가 파기됐지만 2단지와 6단지의 경우는 협약이 파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단지는 과천초에 49억원, 2단지는 문원초에 90억원, 6단지는 청계초에 12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안양과천교육청과 협약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2단지와 6단지에서 파기를 주장하면 학생배치 불가로 공사 중지 또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두 단지는 협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문원초는 교실 12개를 증축하는 설계 작업을 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단지 조합 측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39억원인데 기부채납이 90억원인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그럼에도 계약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6단지는 기부채납액이 12억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61억원이다.


현재 과천시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경우 7-1, 7-2는 기부채납 없이 학교용지부담금만 낸다. 

그러나 7-1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7-1단지 조합 관계자는 “용지부담금이 44억원 부과됐는데, 초등학교 학급수를 늘릴 필요 없이 수용이 가능하므로 부담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경기도와 과천시의 담당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 삼아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부과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국민에게 유리하게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2단지 6단지 조합 측이 기부채납 협약을 했다고 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니다. 그 금액을 제하고 내야 되는데 기부채납 중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감액 받지만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감액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 각시도가 징수했으나 최근에 해당 지자체로 위임했다. 따라서 과천시 재건축 단지들은 과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 경기도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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