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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 의원 "30일 이내 회의록 공개 의무화 " 김종천 시장 "지정타의 경우 분양가 심사 중인데 분양가가 높게 들어왔다" 설명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우정병원 부지의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심사위 구성이 까다로워지고 심사 내용이 보다 엄격해진다.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제갈 의원은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20여 년 동안 과천시의 흉물로 남아있던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7월 12일 첫 삽을 떴다. 우정병원 부지는 2022년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돼 과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 김 시장 " S6 블럭 분양가 심사 중, 분양가 높은 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와 관련, 15일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소통마당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우정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 공공사업이므로 공익성을 생각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적정분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책정에 대해 "S6블럭의 분양가 심사요청이 들어와 검토자문단을 구성했다. 뺄 것은 뺐지만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 공공주택 가격이 너무 낮으면 주변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로또분양에 대한 고민이 되지만 규정에 따라 심사하라고 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분양가가 높으면 민간사업자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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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심사위 명단 엄격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 내달 20일 시행할 듯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건설 관련 업체 임직원의 위원 위촉이 금지된다. 건설사 퇴직 후 3년 이내 경우도 위촉될 수 없다. 대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개별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도 강화했다.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은 모두 공개된다.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복수의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부부가 별도세대로 나뉘어 주택조합원이 된 뒤 사업계획승인 뒤 조합원 지위를 비싼 값에 넘기는 투기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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