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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일본 향해 “보복적 성격...외교대응 할 것” - '정치보복'에서 '보복적'으로 톤다운 하는 등 우왕좌왕하기도
  • 기사등록 2019-07-04 21:46:42
  • 기사수정 2019-07-04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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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최근 한국에 취한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기술 규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짓는 것을 피해왔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서 한일 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배포자료에서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당초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두 오락가락 하는 일면을 보였다. 

고민정 대변인은 "최종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로 정리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자료에서 언급된 '외교적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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