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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위안부 합의를 약속위반의 사례로 들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경제보복이 정치논리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보느냐 아니냐가 이번에 묻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위안부 합의도 정상 간의 합의여서 유엔과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는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정을 손상시킬 무기와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을 거론한 뒤, "일본도 가입하고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당연한 판단이다. WTO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바세나르 협약은 1996년 체결된 조약으로,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래식 무기 외에 슈퍼컴퓨터·정밀공작기계 등의 제품과 기술 등 약 110개다.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국가는 특별히 정해 두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을 상정하고 있다. 수출 가부에 대한 판단은 각 가맹국에 맡기며, 규제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사무국에 대한 통보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나 벌칙은 없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조약에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가 바세나르 협약을 근거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국을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 등과 같은 '위험국가' '사실상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아베 총리의 이날 언급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후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국내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일본이 2차, 3차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일본 정부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안보상의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절차의 최종시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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