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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37)와 공개적으로 연인관계임을 알린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은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세간에 관심이 주목된 지 2년 7개월 만에 법적 결론이 나왔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기존 판례에 비추어봤을 대 두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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