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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다혜씨 가족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는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여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경호 예산· 인력 증가 실태에 대해선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냐"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고,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친인척 감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인 것"이라며 "당초 감사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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