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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여고 '미투' 사건 10개월 만에 징계 마무리 -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1명
  • 기사등록 2019-05-28 06:17:04
  • 기사수정 2019-05-28 0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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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업 중 교사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과천여고 '미투(Me Too)' 사건이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교육청 처분대로 학교 측이 중징계했다. 학교 측은 “재탄생과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과천여고 미투 사건으로 조사받은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는 파면, 교장· 교감은 해임, 학생부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들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교육청에서 일벌백계의 엄정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원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해임, 학생부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정해 세 차례나 학교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이 재차 감경을 위한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엄정조치를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5월 들어 외부 변호사 2명이 포함된 징계심의위를 잇따라 열고 지난 14일 교감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이어 18일 교장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앞서 사태 발발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담임교사가 파면조치 됐다.

지난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서 일부 확인된 막말, 수치심을 주는 행동 등과 관련해 정직 2명, 감봉 2명,견책 1명 등 징계를 교사들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두 관리자가 학생부장의 차상급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은 관리자에겐 교원 비위 행위자보다 더 높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부장이 정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상급자인 교감 교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바로 위 단계인 해임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경 조사에서 교사 2명은 무혐의로 불기소됐다. 

교사 2명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과천여고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등의 발언을 하고 또 다른 교사들도 미술 음악 등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수치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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