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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사건 발생 6년만에 구속...검찰 지난달 17일 체포 뒤 영장 기각...9차례 불러 강간치상 등 혐의 구속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TV캡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결국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윤씨는 2013·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윤 씨에게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 외에도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2일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가 구속됨에따라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윤씨는 당초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은 그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수사단은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트라우마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서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도 영장에 적시됐다.



윤씨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넘어섰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3년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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