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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징계가 '감봉'이다. 처음 적발됐다고 봐 주지 않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 적발에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낮출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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