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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등은 확인했지만 '장자연 리스트'나 성폭행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배우 윤지오씨 증언을 증거능력 부족으로 판단했다. 장자연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13개월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영구 미제로 남을 확률이 높아졌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가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시작된 만큼 여성계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한 뒤 서울 도심에서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국민청원 올 3월 73만명 동의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7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2월 게재된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원이 2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끊임없이 일었으나 결국 다시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요지의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우선 수사 미진과 관련해선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고,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2009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현오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본인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윤모 씨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압력 발표는 허위” 반발


조선일보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 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면서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자연 사건 일지> 


◇ 2009년 

▲ 2월 28일 = 배우 장자연 씨, 당시 매니저 유장호 씨의 요청에 따라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불이익 당한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건넴 

▲ 3월 7일 = 장씨,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3월 10일 =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담긴 '장자연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


◇ 2013년 

▲ 10월 11일 = 대법원,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전 매니저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2014년 

▲ 10월 12일 = 서울고법, 장씨 유족이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장씨가 김씨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 2018년 

▲ 3월 23일 = 장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20만 명 돌파. 

▲ 4월 2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권고

▲ 4월 13일 = 청와대,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상 밝히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국민청원 답변 

▲ 5월 28일 = 검찰 과거사위, 공소시효가 남은 장씨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권고 

▲ 6월 26일 = 검찰, 장씨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 불구속 기소. 2008년 8월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 7월 2일 = 검찰과거사위, 장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 등 검찰권 남용 있었는지 등 확인하는 본 조사 결정 


◇ 2019년 

▲ 3월 5일 = 배우 윤지오 씨, 고인 유서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는 내용 등 증언 시작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 

▲ 4월 4일 = '장자연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이미숙 씨,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 

▲ 4월 23일 = 김수민 작가,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 5월 13일 = 진상조사단,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1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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