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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낸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됐다. 11일 새벽 구속된 지 5일만이다. 

김씨 측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문으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현존하는 물리력 행사도 없는데 협박을 언급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며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사는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소위 촛불집회, 좌파집회에서 엄청나게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 좌파진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를 석방하는 대신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이날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가진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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