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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검찰사칭 사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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