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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이 구속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두 전직 경찰청장의 영장실질 심사일에 맞춘 듯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철성 전 차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4명이 경찰 정보국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대 출신의 첫 경찰 총수인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이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게 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컨설팅'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었고,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20대 총선 전후로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하던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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