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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길을 가다보면 행인이 많은 길거리 구석에서 담배피는 애연가들을 자주 보게 된다. 곳곳이 금연구역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은 2017년 기준 38.1%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미성년자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흡연 시작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내실 있는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2,000원)을 계기로 2014년 7개 사업(228억원)이던 금연지원사업을 2015년 13개 사업으로 확대해 2,548억 원을 편성해 금연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금연성공률은 높지 않다. 이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국가 금연지원사업의 효과 저하 요인을 파악하여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금연지원 사업간 연계부족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추진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 금연지원사업간 연계 미흡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은 운영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지 않아 금연보조제와 치료 약물의 동시 처방에 따른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 사업 반복 참여자(금연실패자)에 대하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허점으로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과다 처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건소별로 금연보조제 계약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했다.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치료약물 바레니클린은 12주 투약을 권장하는데도 8~11주 투약만으로 프로그램 이수 처리하거나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단순 이수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고 예산만 낭비했다.


▲ 학교흡연예방사업관리 미흡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학생에게 니코틴패치 등을 지급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했다.


▲ 오프라인 담배마케팅모니터링 결과 활용미흡


보건복지부는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담배판매점의 80% 이상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금연에 반복 실패한 참여자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에 연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1인당 연간 12주분을 초과하여 니코틴패치를 지급하지 않도록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모성 물품 구입에 치중하는 등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금연치료·예방사업의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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