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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관리원과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체불 소동이 벌어졌다. 과천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지난 10일이 아파트 관리·용역직원 급여일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약서보다 근무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관리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관리·경비·미화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0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일부 동대표들은 임금 지급 보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단지 곽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건축 조합 측이 용역업체와 한 최초 계약서에는 직원이 14명이었는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어 4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에 하나 나중에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경우 4명의 급여를 더 지급한 입주자대표회가 배임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은 "일부 적법하지 않은 급여 부분을 빼고 자료를 만들어 요청하면 결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관리센터 측에서 거부해 지급이 보류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후 지난해 7월 입주한 아파트다.  


곽 회장을 제외한 동 대표들은 일단 급여는 지급하고 계약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다수의 동 대표들은 계약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개로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로 몇 주 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 증빙자료 공유를 요구하였으나 (곽 회장이) 현재까지 공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동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곽 회장이 발의한 지급 보류 안건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동 대표 및 입주민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관리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원 중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월급에 기대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우리 단지에서 일어났다”고 속상해 했다. 


♦쟁점은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한 뒤 입주하던 시점에 재건축 조합측이 현 관리업체와 지난해 7월 27일 위탁계약을 했다. 올 7월 26일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을 한 조합 측은  4명의 정원 초과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원 증원이나 근무시간 조정은 문제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곽 회장은 인력 증원과 인건비 증액, 최저임금 반영이 주민 의사에 반하고 센터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9개월 간 1억5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707동 동대표는 반박문을 통해 "2018년 7월 5일 입주 초기의 과중한 업무와 취약지역의 보안을 고려해 경비원 증원과 지역난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기사를 증원하기로 한 조합과 위탁업체간의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관리인원 조정은 향후 입대의에서 논의하여 적정인원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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