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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손석희 비방 땐 무사했지만 윤석열에게 딱 걸려 구속된 유튜버 - 법원 "표현의 자유" 호소에 구속 5일만에 이례적으로 석방
  • 기사등록 2019-05-11 07:52:33
  • 기사수정 2019-05-16 2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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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 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이날 0시 30분쯤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씨가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한 점에 비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jtbc 손석희 대표이사 집 앞 등에 찾아가 1인 방송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협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jtbc 손석희 대표이사의 폭행사건과 뺑소니 사건이 알려지자 손 대표를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해 고발인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손 대표 집 앞에서도 거친 1인 방송을 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쪽방체험을 하는 동안 연일 집 앞에서 진을 친 채 1인 방송을 내보내 서울시 측과 갈등을 겪은 적도 있다. 또 김씨는 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면제의혹과 재판불출석에 대해 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씨는 손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1인 방송을 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윤 지검장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



김용옥 교수의 이승만 전 대통령 비하 발언 규탄대회에서 연설하는 유튜버 '상진아재'. 사진=유튜브캡쳐


그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차량 번호를 다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던 그는 손에 든 달걀을 윤 지검장에게 던지겠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 5월 2일 김씨의 자택과 스튜디오를 압수 수색했다. 김씨는 5월 4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씨는 출석을 거부한 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웃자고 찍은 영상에 죽자고 덤벼든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겠다. 남자답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상진 "표현의 자유 침해" 호소에 법원 구속 5일만에 이례적 석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낸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됐다. 11일 새벽 구속된 지 5일만이다. 

김씨 측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문으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현존하는 물리력 행사도 없는데 협박을 언급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며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사는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소위 촛불집회, 좌파집회에서 엄청나게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 좌파진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를 석방하는 대신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이날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가진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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