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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에서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우군’으로부터 비난공세를 받고 있다. 법관 징계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여야 진영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가 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만 징계 결정을 내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 “자화자찬식 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대법원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감정의 표출로 풀이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검찰이 넘긴 비위 법관 66명 중 고작 10명 추가 징계라는 결과가 낯부끄럽다"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이름도 없이 숫자만 발표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다. 이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결과 발표를 놓고 사법농단 수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자화자찬식 태도를 보인 사법부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정을 위한 약속마저 저버리며 다수의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참여연대도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청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법농단 관여 혐의가 있어 비위통보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만에 나온 늑장 조치"라며 "사법농단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징계 의지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비위 법관들에게 징계가 청구됐을 것인데, 늑장 청구로 인해 면피한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에 화살을 돌렸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늑장을 부려 일부 사법농단 가담자들이 징계조차 받지 않게 되었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징계 청구에서 제외했다. 대법관이 법관 징계 대상인지 모호하며, 징계시효도 지났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차한 핑계일 뿐"이라며 "국회가 나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하루속히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9일 검찰이 '사법농단 판사'라며 비위를 통보한 현직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다. 

10명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 유죄 판결과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대법이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회부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며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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