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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과 맞물려 경찰 망신주기 혹은 전 정권 경찰 적폐청산으로 비쳐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강 전 청장은 15일 구속수감됐다. 이날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피고발인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권력기간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기각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대 출신의 첫 경찰 총수인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실무자 두 명에 대한 영장기각에도 전 경찰청장 영장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4월30일 밤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윗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망신주기로 비치자 곤혹스럽다는 검찰


검찰은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반기를 든 검경수사권조정안 반발과 이 사안이 유관한 것으로 비쳐지자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경찰 내에선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망신주기’ 차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자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정부 시절 정보경찰 정치관여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 이철성 전 청장 등이 받는 혐의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의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강신명·이철성 두 경찰 수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 경찰관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 국장(당시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정보국장) 등 4명이다. 

검찰은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을 잇달아 불러 ‘선거개입·불법사찰’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일 뿐 내용을 잘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철성 청장은 현 정부서 유임돼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 정보국장, 치안비서관 등을 핵심 요직을 지냈다. 

강신명 전 청장은 2014년8월~2016년8월 경찰청장에 재직했다.

 이어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철성 (사진) 청장은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중립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경질되지 않고 2018년8월까지 재임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조사 


경찰은 9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구 전 청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구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다. 2014년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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