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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폭행 대신 뇌물혐의로 차관 사퇴 6년 만에 구속 수감 - 재수사 촉발한 여성 "동영상 속 여성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 바꿔
  • 기사등록 2019-05-09 22:35:56
  • 기사수정 2019-05-16 2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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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9일에 이어 12일 공개소환 조사를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 재수사를 촉발한 여성은 뒤늦게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여론의 분노를 부른 성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16일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학의 수사단 출범 42일 만, 두 차례 소환에 영창청구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수사단 출범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또는 2008년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명절 떡값 등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8년 초에는 윤씨의 별장에 걸려 있던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았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은 성폭력 피해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제3차 뇌물죄)도 받는다. 이씨가 1억원의 이익을 대신 얻도록 하고, 1억원 포기 대가로 윤씨에게 편의를 봐 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 두번째 공개소환


김학의 전 차관이 12일 사흘 만에 재소환됐다. 이날도 그는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면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6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초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2007년 무렵 윤 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윤 씨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 모 씨와 윤 씨 간 보증금 분쟁에서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종용해 이 씨가 보증금 1억원을 갖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009년 이후 사업가 A씨로부터도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는 데다 일부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도 있어 공소시효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수사 촉발한 여성 "내가 아닌 것 같다"


2007~2008년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여성  L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나”라며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재수사를 시작하는 등 파장을 불러왔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공

개 소환됐다. 

이날 오전 10시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취재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의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 경찰 내사가 이뤄지고 11월까지 8개월간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공개 소환은 없었다. 당시 검찰은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다. 


9일 공개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 사진=YTN캡쳐

 

윤씨와 김 전 차관에 함께 적용된 성폭행 혐의는 뚜렷한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와 김 전 차관 모두 “성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 6차례 윤씨를 소환해 김 전 차관이 목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끌어내는 등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은 윤씨가 보유하던 1000만원에 달하는 박모 화백 그림을 김 전 차관에게 선물한 정황과 승진 축하 등을 명목으로 준 현금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과거 강남에 이모씨와 김 전 차관이 만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해줬고, 이후 이씨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이날 14시간 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말만 했다. 


김학의 결국 뇌물혐의로 구속수감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밤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검찰수사에서 윤중천씨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알기는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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