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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무기 쥔 검찰... 국회법 48조 사보임 위반 혐의 직접 조사 - 나머지 패스트트랙 고발 162명은 경찰이 조사
  • 기사등록 2019-05-08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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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야 대치 끝에 신속처리 안건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피고발·피고소인은 모두 167명에 이른다. 이 중 162명은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조사한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5명은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수사한다.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48조 사보임 조항을 위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이 사건만 맡은 것은 국회법과 직권남용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네이버이미지 

검찰이 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

검찰이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를 국회법 위반이라며 기소하면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논의에 직적 영향을 주게 된다.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동시에 바른미래당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사보임 후 일어난 국회 폭력사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처벌이 어려워진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피고발인 수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향후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기를 쥐는 셈이다. 더구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국회법 위반 수사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맞물릴 경우 정국에 끼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13건 162명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한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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