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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평균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 543만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7일 이미 100만 가구 이상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5%를 차지한다.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 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고,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안내 받은 전세금 산정은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 55%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은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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