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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과 조국의 여론전 “기본권 지켜야” 대 “국회 존중해야”
  • 기사등록 2019-05-06 14:38:42
  • 기사수정 2019-05-06 2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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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반기를 들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하지만 최종적 선택은 국회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면서 감싸안는 자세를 취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첨부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글 내용과 논리 전개는 곧 문 총장의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개 반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초점을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보다 “입법은 국회 몫”이라며 국회입법에 집중하자고 한 것도 나름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젠 검찰과 경찰도 국회 절차를 두고 서로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등 입법을 위해 적극 논의하자고 방향을 설정한 셈이다.

범여 4당에 의한 공수처 입법안과 검경수사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문 총장에게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문 총장에게 검찰총장 사퇴서 제출 같은 강공책을 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의미로도 읽힌다.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난 뒤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 귀국하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검찰의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틈새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가 경찰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근본적 틀을 흔들것인지 아니면 조 수석 의도대로 보완적 조치만을 요구할지는 두고보면 알 것이다. 

검찰주변에서는 문 총장이 사표제출 같은 강공책보다는 자치경찰제 보완 입법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고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입법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는 말로 문 총장을 공박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검경 수사권 최종법안과 위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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