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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인 윤모씨 아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생활비와 학비가 부담스러워 힘들지만 저녁 시간을 쪼개 고3학생에게 인터넷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이 알바하는 대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윤씨는 깜짝 놀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주겠다고 생색을 내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현금 청년수당을 거저 주는 등 각종 보편적 복지가 차고 넘치며, '문재인케어'로 웬만한 수술과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는 시대 아닌가. 


이런 복지과잉 시대에 공부만 해도 벅찬데 시간을 쪼개 알바하는 아이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니, 분통이 터졌다.

 비록 건강보험료가 2만원이 안 되지만 자취하는 학생에게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이 황당해 전화를 들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했다. 상담원은 지역보험가입자는 직장보험자와 달리 피부양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했다. 관련법규가 그렇다고 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다가 부모가 직장가입자면 안 내도 되는데 지역가입자라서 내야 된다는 설명에 무슨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 있나 싶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알려달라고 했다. 상담원은 너무 길어서 불러줄 수 없으니 문자로 보내겠다고 했다.
상담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10.24)(법률 제 16366호) 제 69조 (보험료) 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1항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동문서답도 아니고 윤씨는 지역보험료 산정 내역을 문의한 게 아니고 대학생인 자녀가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는지, 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지 물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시 전화를 들어야 했다. 이번에는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자녀가 30세이하 대학생이며, 소득이 없다고 했더니 확인 결과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500만원이 안되며 자녀나 보호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쪽 업체에 확인할 사안이라고 해서 전화 상담이 끝났다. 


그리고 몇 분 후 그 상담원은 다시 전화를 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윤씨의 자녀처럼 세대분리 됐지만 통학이 불가능해서 학교 인근에 가 있고 소득이 연 500만원이 안될 경우는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학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라고 안내해 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물. 국민중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 정책을 펴는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려면 복지행정이 그에 맞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알바하는 대학생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허점을 고치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부족한 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의 영혼 없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선진국형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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