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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인상 및 건강보험료 부과 등 각종 세금은 늘고 복지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지 고민이 많다. 하지만 증여세도 부담스럽다. 더구나 자녀가 억 대 증여세를 낼 수 없어 대신 내 줄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한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주택자인 주부 최모씨는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무사와 의논하다가 ‘연부연납’제도를 알게 됐다. 아들이 1억이 넘는 증여세를 마련하지 못해 고민했는데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자도 유리하고 또 아들이 벌어서 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할부로 나눠서 내는 제도이다.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물론 이자는 내야 한다. 하지만 이자가 연 2%대에 불과해 금융기관 대출이자보다 부담이 가볍다.
일단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5년간 할부로 낼 수 있다. 단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5000만원 이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먼저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분할해 낼 수 있다.
정운백 세무사는 “요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워낙 수도권에서 집 마련이 어렵다보니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집은 증여해 주되 세금은 자녀가 벌어서 내도록 하기 위해 연부연납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 고 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해당한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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