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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 구속영장 기각...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수사 차질 - 동부지법서 "증거인멸 도주 염려 없어" , 박근혜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
  • 기사등록 2019-03-25 18:11:34
  • 기사수정 2019-03-26 0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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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신미숙 청와대 인사비서관 공범 적시, 지시 실행한 것으로 검찰 판단

윤영찬 전 수석 ““과거 무법천지였는데 눈 감은 검찰이 이제 왜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키려 표적감사를 벌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이른 오전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신미숙 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비서관에서 나온 청와대 지시를 김 전 장관이 실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으로 들어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YTN캡쳐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벌이면서 검찰이 과거정권 사람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한 혐의다. 그것을 검찰이 현 정권에서 현 정권의 장관출신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쟁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물갈이 인사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으냐 다르냐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장차관 등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채용특혜’라며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전 수석도 가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부인한데다 김의겸 대변인이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인식은 이날 윤영찬 전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맥락이 같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근혜 정부 때는 무법천지였는데 검찰은 불법에 눈을 감았다. 그 때 직권남용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없었다.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수석은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사장은 결국 무죄를 받았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냐. 비판하려면 현 정권이 출범한 뒤 검찰이 과거에 봐주다가 전 정권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줄줄이 구속한 것부터 비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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