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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 급물살…과거사위 뇌물혐의로 우선 검찰수사 의뢰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수사 대상, 정치권 파문 확산
  • 기사등록 2019-03-23 09:14:01
  • 기사수정 2019-03-25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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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과거사위가 수사를 의뢰함에 다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에게도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치권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수사의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고,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도 없었으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또한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학의는 누구


1956년생인 김학의는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에서 학·석사를 마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이면서 사법시험 기수는 황 대표의 1년 후배다.

김학의는 26세이던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14기를 수료해 29세 때 인천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통영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쳐 52세이던 2008년 춘천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이 때 원주에 별장을 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어울리다 성접대 파문에 휩싸였다. 

이어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을 거쳐 광주고검장과 대전고검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2013년3월13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였다. ‘사법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다’는 인사 관례를 깼다. 박근혜 정권의 신임이 재확인된 셈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관련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결국 그는 임명된 뒤 6일 만에 성접대 파문으로 사퇴했다.

가족은 배우자 송모씨와 1녀.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됐던 김학의 전 차관이 모자 선글라스 목도리로 얼굴을 감춘 채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jtbc캡쳐  


♦치정관계에서 김학의 사건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치정관계가 김학의 사건으로 비화했다. 윤씨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고발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영상으로 의심되는 다량의 CD가 차량 트렁크에서 나오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커졌다.



♦혐의는 


춘천지검장 시절 2008년3월 강원도 원주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게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7년4월 서울강남구 역삼동에서, 2008년1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지만 별장사건이 초점이다. 

경찰은 2013년초 수사에 나섰다. 김학의 법무차관이 경질되고 경찰수사라인도 대폭 교체되는 홍역을 겪은 뒤 그해 7월 특수강간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이첩했다. 별장에서 윤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였다. 

검찰은 그해 11월 ‘증거불충분’이유로 무혐의처리했다. 동영상의 여성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고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다. 

다음해 2014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같은 이유로 무혐의처리했다.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 혐의는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데 대한 뇌물수수혐의도 있지만 특수강간혐의가 초점이다.  

특수강간혐의는 2008년부터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검찰이 재수사에서 특수강간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5일 검찰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가장 먼저 수사해달라고 의뢰할 방침이라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 조사단은 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최근 재조사에 응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윤 씨는 "김 전 차관과의 친분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습 출국시도로 자승자박한 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이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 탑승 2분 전에 출국금지당했다. 도피의혹이 여론에 부각되면서 재수사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YTN캡쳐

김 전 차관은 22일밤1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신원을 알아보고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가 긴급하게 출국을 금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국금지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2007~2012년 강원도 원주시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3,2014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 정권 출범 후 법무부 과거사위가 작년 2월 재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특수강간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25일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중천씨는 최근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태국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지 당해 


김학의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3일 오전 5시쯤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두툼한 목도리로 얼굴을 감췄다. 사설 경호원 2명이 옆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왕복 티켓 끊어... 도피 의사 없었다”


김 전 차관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 측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월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수사가 임박해오자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측근은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며 “열흘가량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택에 주로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요한 경찰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경찰청 수사국장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4월 경찰 수사라인이 대폭 바뀌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3차례, 출국금지 신청도 2차례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기각하고 반려했다. 압수수색 영장까지 합치면 10차례 기각했다.


 KBS "VIP관심 많다"


KBS는 23일 경찰 실무자의 말을 인용해 정식 수사 착수 전인 2013년 3월 초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인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브이아이피(VIP·대통령)의 관심이 많다’는 등 부담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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