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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장관 영장...검찰수사 청와대 정조준 - 25일 영장 심사,김의겸 "균형 있는 결정 기대" 메시지 법원 압박 논란
  • 기사등록 2019-03-22 20:51:09
  • 기사수정 2019-03-23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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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63·사진) 전 환경장관이 현 정권 장관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의 기로에 섰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에 취임한 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새 상임감사를 공모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은경 페이스북



수사 칼 끝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향할 듯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적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조사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겨냥할 전망이다. 인사수석실 신미숙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신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차관을 지난해 6월 청와대로 불러 질책했다고 한다.얼마 안 돼 안 전 차관이 경질됐다.

김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칼은 신 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환경부 압수수색과 환경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연루된 상당수 문건과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장관에 재직하던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나에게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의겸 “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메시지 야당 반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 영장심사를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낸 입장발표를 두고 법원을 압박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장관 영장 청구직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이 사건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을 향해 청와대가 지켜보겠다, 균형 있는 결정 기대한다” 등의 언급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야당이 법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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