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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험구에 이어 처제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다. 민주당은 22일 김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남 김해시의 다세대 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라면서 "그런데 처제는 장기 해외 거주중이고 해당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으며, 부동산이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에도 속한다"며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도착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증인출석을 안 시키려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인사청문회 날 기준으로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이 받아야 한다. 시간 상 불가능하므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고 증인을 채택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는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불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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