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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로 개정되면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기준인 소득 재산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원래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한 적이 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신청해 준다.
이번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1월~4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 시행준비에 시일이 걸려 늦어졌기 때문이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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